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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5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3:00경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36번길 78 (리츠빌)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교리 방면에서 기장 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를 침범하면서 기장군청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교체공사비 3,9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견적서(증거기록 제30면)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6~1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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