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이라 이드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한의원 앞 횡단보도를 진주 교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전자 부 분쇄 전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침범으로 전치 12 주의 대퇴골 전자 부 분쇄 전위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과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