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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20:11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선 릉 역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선 릉 역 방면에서 포스 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및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고인은 비록 음주 운전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혈 중 알코올 농도 0.44% 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점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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