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슈퍼 앞 교차로를 F 슈퍼 방향에서 정 관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G( 여, 7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 하부 및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엄벌 탄원, 의무보험 가입, 700만 원 공탁, 초범,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