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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1435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위 540㎡에는”부터 제6면 제8행의 “상당하다)”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540㎡) 중 17㎡는 원고 B, C의 소유이고, 나머지 523㎡만이 피고들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소유가 아닌 위 17㎡에 관하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B, C이 피고들로부터 경남 함안군 F 임야 2,413㎡ 중 통행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한 사실, 피고들은 통행로 부분의 면적이 523㎡임을 전제로 원고 B, C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는 내용의 각 통행권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제1심의 감정결과를 보고서야 비로소 위 통행로 부분의 면적이 540㎡임을 알게 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B, C과 피고들은 경남 함안군 F 임야 2,413㎡를 지정된 구획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대금을 결정한 후 통행로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B, C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서 제외된 통행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전부(17㎡를 포함)는 여전히 피고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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