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약정(2010. 9. 10.자) 당시 피고인은 약정기한까지 8억 원을 지급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0. 9. 10.경부터 단독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0. 11. 29.경 그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11. 3. 11.경 천안시 동남구 N 임야(이하 ‘N 토지’라고 한다)가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운영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2010. 9.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F의 운영권이나 관련 토지의 처분권 일체를 취득함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됨에도, 편취의 범의 및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중개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양계장을 충청남도에 약 13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양계장 매도대금으로 땅을 매입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다음 되팔아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그리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2008. 6. 4.경 부동산 투자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 제안에 따라 피해자는 2008년 5월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 H,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