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C과 함께 2010. 4. 13. 천안시 동남구 D에 소재지를 두고 자본금 2억 원의 건강식품제조판매업체인 E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2010. 7. 27.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한편, 피해자 F(여, 61세)는 망 G(2011. 7월경 사망)의 소개로 천안시 동남구 H 임야 22.441㎡, I 과수원 23,240㎡ 외 7필지 토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9. 7. 29. 자신과 J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중 J의 소유지분은 피해자가 J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같은날 자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천안공주낙농업축협에 2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J 명의의 소유지분은 2009. 12. 31. K 외 4인 앞으로 이전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L에게 1억 5,000만 원, 2010. 5. 25. M에게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만난 위 G과 함께 2010년 6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피고인과 G 스스로는 아무런 자금력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을 하는데 지리적으로 불리한데다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현황이 복잡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전체 감정예정가가 43억 원에 불과하여 은행대출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망 G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낮아 은행대출을 포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약금 2억 원, 이전등기비용, 일부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N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