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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나5570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합의해제 또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이행거절로 인하여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2012. 7. 16.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취하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설령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 의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7. 2. 강원도 평창군에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2. 7. 16.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 의무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 제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취하한 이후에도 2012. 7. 18.경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조로 400,000,000원 이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② 또한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도 원고가 납부한 점, ③ 강원도는 2013. 3. 13. 이 사건 1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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