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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4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특히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11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뒷범퍼는 일부 파손되었으나 브레이크등 부분은 파손되지 아니하여 비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시킨 상태에서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접수를 하여 놓겠으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차량을 수리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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