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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5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20. 2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를 주공5단지 쪽에서 오산톨게이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렸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82,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금이 가는 등으로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

거나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교통사고 당시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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