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3. 고쳐 쓰는 부분’ 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3.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 행의 “ 이 법원의 P 병원장, Q 요양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를 “ 제 1 심법원의 P 병원장, Q 요양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8 행 ②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망 인은 2017. 12. 4. 위 Q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간이 치매검사 (MMSE-K) 상 총 30점 중 16점을 받았고, 위 검사는 피검사 자의 교육 연수에 따라 추가 적인 검사가 필요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교육 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75세에서 79세까지 는 17점, 80세 이상은 16점이 그 기준인 사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6 행의 ⑨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⑨ 망 인은 2017. 24. 엉뚱한 말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손과 발로 치려고 하였으며, 전신에 기운이 없어 누워 있었고, 호흡 시에는 간간히 가래소리가 들리는 상태였던 사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2, 13 행의 “ 증인 S의 증언, 이 법원의 P 병원장 및 Q 요양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를 “ 제 1 심 증인 S의 증언, 제 1 심법원의 P 병원장, Q 요양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18 행의 ⑨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⑨ 망 인은 기준 점수와 비슷한 점수를 받아, 필수적으로 추가 적인 치매검사를 요하는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