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면 6 행의 ” 법률 제 29181호 “를 ” 대통령령 제 29181호“ 로 고친다.
2 면 9 내지 10 행의 ”2017. 7. 26. 법률 제 1483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18. 3. 20. 법률 제 1552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2 면 12 행의 ”2017. 6. 12.“ 을 ”2017. 6. 13.“ 로 고친다.
3 면 하단 5 내지 6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고치고, 이하 제 1 심판결 문 기재 ” 이 법원“ 을 모두 ” 제 1 심법원 “으로 고친다.
3 면 하단 4 행의 ” 각 사실 조회 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추가한다.
8 면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제 1 심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 라’ 항 내용과 관련하여, 측정한 시력 (0.5) 을 객관적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 이상 소견 관찰’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상 소견은 어떻게 얻어 지고, 이상 소견에 의해 측정 시력( 숫자) 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력의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 이상 소견’ 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필요조건인지. 시력은 피검사자의 대답을 통해 얻어 지는 주관적 정보임. 이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안과 검사( 안저 검사, 황 반부 빛 간섭 단층촬영, 망막 전 위도 검사, 시유발전 위 검사 )를 시행한 후 이를 전문의 가 판독하여 주관적인 정보와 불일치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상 소견 관찰은 안과 검사를 통해 다양한 비정상적 소견( 안저 검사에서의 출혈, 경색, 허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