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20누41780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9 행의 ‘G’ 을 ‘K’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7 행의 ‘ (2018. 11. 및 2019. 2. 제외) ’를 ‘ (2017 년 9월, 2018년 11월 및 2019년 2월 제외)’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8 쪽 [ 인정 근거 ]에 ‘ 을 제 2호 증의 기재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8 쪽 가) 항 제 1 행의 ‘ 앞서 본 사실에 ’를 ‘ 앞서 본 사실에 다가 갑 제 21호 증의 기재 및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9 쪽 제 1 행 ‘ 특히 ’부터 같은 쪽 제 5 행의 ‘ 심사 의견란에는’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종전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는 원고의 생계유지능력이 특별히 문제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종전 신청에 대한 귀화심사 결정서( 을 제 2호 증 )에는 2017. 10. 17. 자 심사 의견으로 ‘ 예금 잔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생계유지능력이 있다’ 는 취지의 기재 “ 동인은 생계유지능력( 예금 60,301,104원, 임대 보증금 5백만원) 이 있고 귀화 면접 심사에 합격했으나 전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귀화신청을 불허함이 좋겠음.”( 을 제 2호 증) 가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귀화심사 결정서에는 2018. 1. 25. 자 심사 의견으로』 제 1 심판결 제 9 쪽 제 13 행의 ‘ 없으며, ’부터 제 14 행까지를 ‘ 없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0 쪽 제 9 행의 ‘ 해당하는 점까지 ’를 ‘ 해당하는 점, ⑤ 이 사건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