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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0:30경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옥상에서 건물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문제로 피해자 C(41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치며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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