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신축공사 중인 5층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1층 계량기함 앞까지 침입하여 1층 계량기함에서 원룸 각 호실로 배선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HIV 4SQ, HIV 6SQ) 약 80m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뽑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차량소유주 주거지 탐문)-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옥상 계단에서 발견된 피해품에 대해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확인)-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방뇨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 뿐이고 전선을 훔친 적이 없으며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 옥상에서 발견한 전선은 자신이 사놓은 새 전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특히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뇨를 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하기에는 건물 체류 시간이 길었던 점, 피고인의 옥상에서 전선이 발견되었는데 그 전선들에는 C가 표시해놓은 표식이 있었으며 그러한 표식이 피고인 주장처럼 전선관리업자들에게 통용되는 공통된 표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전선업자로서 일했던 기간, 피고인이 샀다는 전선 구입 내역 및 판매된 전선의 종류)이 경찰 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 제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