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한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또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업체인 지디(GD)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면, 문영종합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구로동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전기소방통신 공사 부분을 다시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회사에서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대표이사 F인 사실,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가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 위 하도급 계약서(증거기록 12면)에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와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거래약정서(증거기록 11면)에 피고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C의 업무이사로서 F와 함께 위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