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천군 C 전 91평, D 전 185평, E 전 278평에 관하여, 1957. 3.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그 이후인 1972. 12. 2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접수 6831호로 1972.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토지는 그 이전인 1970. 3. 1.부터 F중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한편 위 각 토지는 그 후인 1978. 9. 5. 경기도 연천군 B 학교용지 15,905㎡에 병합되었는데, 위 토지 중 원고가 소유했던 부분은 별지 도면에 표시된 (가)부분 301㎡, (나)부분 612㎡, (다)부분 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무단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 명의의 등기는 합의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1972. 12. 23. 작성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1972. 7. 27.부터 1973. 7. 25.까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위 매도증서(갑 5호증의 4)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이름은 원고가 적은게 아닌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I번지가 아닌 등기부상 주소지인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원고의 인영도 원고의 인감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