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전 6,9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1972. 5. 25. 경기 연천군 C 전 6,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 4. 15.경 사망하였다.
나. D의 상속인들은 1996. 10.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1996.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7. 12. 18.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D의 장남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전으로 사용되는 1700평을 매매대금 8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1978. 1. 31.경까지 E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2, 3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97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5호증, 을제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