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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2010-2011 D 리조트 스키장 시즌권 판매를 위탁받아 시즌권 판매를 대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입금된 판매대금 합계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 규모가 거액에 이르며 피해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평소 거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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