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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의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E, F의 진술과 모순되고, 피고 인의 추행 경위 및 추 행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이 경험칙에 어긋나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하는 여러 인정 사실이나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강제 추행 전 상황 피해자는 2017. 6. 26. 새벽 E를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E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F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E, F과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종이컵 4 잔 내지 6 잔의 소주를 마셨다.

05:00 경 F과 E은 먼저 방에 들어갔고 이어서 피해자, 피고인도 방에 들어가 모두 한방에서 잠을 잤다.

07:2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 소리가 울려 모두 잠에서 깨 었고, E과 F은 담배를 산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는 거실에서 비몽사 몽인 상태로 냉장고에 기대어 있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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