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8694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91 (2010.1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134 (2009.02.11)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심 요지)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사건
2010두28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29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