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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33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3. 19.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조회기 1대와 서명패드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DDC(자동이체관리)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받되, 3년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조회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카드단말기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임대 조건 약관에 의하면, 임차인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 조회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다음 각 금액의 2배액을 손해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제8조). 1) 유선형 조회기 소비자가격 1대당 360,000원 2) 무선형 조회기 소비자가격 1대당 450,000원 3) POS 소비자가격 1대당 1,500,000원 4) DDC 사용료 월 11,000원×사용개월 수(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맹점 제외) 5) 전자서명패드 소비자가격 1대당 70,000원 6) 통합동글패드 소비자가격 1대당 250,000원 7) 전용회선 사용료 월 28,000원×사용개월 수(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에 한함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카드단말기 등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2013. 3.경 임의로 단말기를 다른 업체의 것으로 교체하고, 원고의 밴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기지급 장비금액 530,000원 =신용카드 조회기 360,000원 서명패드 70,000원 설치,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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