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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2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7,55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조회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편의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결제건수 당 5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2.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의 업체와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5.부터 E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2(갑 제2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을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3년임에도, 피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E와 신용카드 조회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으로 피고에게 1,265,250원 중 517,700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밀린 약정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E와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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