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6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피에스앤 마케팅 주식회사에게 그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당 심에서 추가로 위 피에스앤 마케팅 주식회사( 추가로 회복된 피해액 : 보험금 4,000만 원 및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290만 원), P 주식회사( 회복된 피해액 : 250만 원), R( 회복된 피해액 556,820원), H( 회복된 피해액 : 80만 원), T과 합의에 이 르 렀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