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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1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X, Y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S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X,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

1. 각 등 기부 등본, 영업 컨설팅 계약서, 물품대금 양도 양수 계약서, 수금 상계처리 건, 각 품의서, AA에 송금한 송금 확인 증, 송금한 내역서, 수급거래 명세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거래처 원장, 전자 세금 계산서, 지불 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 위조사 문서 행사), 각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각 업무상 횡령),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제 355조 제 1 항 ( 횡령)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년)

2. 업무상 횡령 각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3. 사기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4. 횡령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년 9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수개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274,027,097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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