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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3. 11:00 경 오산시 소재 한 신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한 다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대여의사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A), 카카오 톡 내용, 거래정지 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하여 출금을 막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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