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6.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7. 2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1.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8. 9. 28. 청구금액을 6,621,107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6.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2. 24.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9.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8. 6. 21. 청구금액을 8,230,997원으로 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18. 9. 28. 청구금액을 6,621,107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6.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2. 2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9.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8. 6. 21. 청구금액을 8,230,997원으로 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18. 9. 28. 청구금액을 6,621,107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1. 17.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09. 4. 10. H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됨), 2008. 12. 3.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 17. 전세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J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