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L 임야 209,870㎡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M)는 2005. 8. 30. 경북 울진군 L 임야 209,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이하에서는 위 등기소 기재를 생략한다
) 접수 제13969호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위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2) 2008. 11. 18. 접수 제12277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2009. 6. 11. 접수 제5570호로 N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위 부기등기를 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
), 4) 같은 날 접수 제5771호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부기등기에 기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각 마쳐졌고, 제2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2011. 8. 26. 접수 제8343호로 소외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 2013. 10. 30. 접수 제9915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 2014. 12. 23. 접수 제11939호로 피고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뒤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2015. 4. 30. 피고 F 유한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 2015. 5. 1. 피고 경상북도 명의의 압류등기가, 3) 2016. 1. 15. 피고 G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4) 2016. 1. 22. 피고 H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5) 2016. 2. 12. 피고 I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6 2015. 1. 14. 피고 J주식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