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2: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정 평성당 쪽에서 대구 시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 직후 1 차로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2, 3, 5 차로 도로를 대구 시지 쪽에서 영남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3세) 운전 G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 피해자 H( 여, 43세) 운전 I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 피해자 J( 여, 49세) 운전 K 트랙스 승용차의 전면 부 등을 피고인 자동차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이에 프 쏘나타를 수리 비 2,127,495원 상당,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404,916원 상당, 위 트랙스 자동차를 수리 비 12,530,12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