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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산청군 C 소재 D 식당에서 같은 면 소재 E상회까지 택시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참기름상회까지 택시를 운전한 후 그 앞에서 일행들이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택시 트렁크에 넣어 두었던 소주를 꺼내어 마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상회의 운영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자신의 가게 앞에서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 시비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 같았으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올 때까지 현장에서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현장에서 소주병이나 술 마신 흔적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M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술과 고기를 싣고 산청 소재 저수지로 놀러 가서 가지고 간 술을 모두 마셨기 때문에 진주로 돌아오는 길에 D 식당에 들를 당시에는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남은 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 식당에서 E상회까지 운전을 할 당시는 소주 2잔 정도를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8쪽)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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