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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목격자 E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 승강장에 들어서니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경적을 눌렀는데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노크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혼자 차량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1m 가량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자신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내용, 피고인 차량의 이동 경로 등 범행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E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E는 2014. 8. 7.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개인택시 조합사무실로 찾아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미 작성해온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었고, 그 전에 피고인을 알고 있는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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