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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6가단13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경, 이자 월 50만 원으로 하여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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