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3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