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2030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0: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64 세) 이 예전 직장의 조합장 선거 관련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서로 달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