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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87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7. 2. 7.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구 C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 및 보증금 잔액 39,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말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도 이를 수락하였으며 2014. 4. 9.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7. 29.경 피고에게 통보후 이사하였는바, 원고의 계약해지통보의 효력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0. 29.에야 발생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도 그때로부터 기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3.말경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한 사실 및 2014. 4. 9.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일 및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은 피고가 자인하는 2014. 7. 29.이라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0. 29.에야 비로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로서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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