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7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두목인 I과 조직원인 J, K, L, M, N, I의 처 O와 함께 도박 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P’ 및 ‘Q’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1. 7. 19.부터 2014. 9. 16.까지국내 및 필리핀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43,358,983,401원의 판돈을 입금 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1. 8. 10.부터 2013. 10. 31.까지 및 2014. 3. 29.부터 2014. 9. 16.까지 국내 및 필리핀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38,718,408,659원의 판돈을 입금 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