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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59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M, N(M의 처)(이하 ‘M 등’이라 한다)는 필리핀 및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2011. 7. 2.부터 2014. 6. 18.까지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O’ 이라는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위 M 등의 조직원으로서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2. 6. 1.부터 2014. 6. 18.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E)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27,970,915,549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D은 2012. 6. 1.부터 2013. 4. 8.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고, 2013. 4. 9.부터 2014. 6. 18.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계좌에 들어온 자금인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N에게 주거나 ‘P’ 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또는 도박회원들에 대한 전화나 문자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E는 2012. 6. 1.부터 2012. 11. 9.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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