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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205941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29.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육우사양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제 및 정보 등을 제공, 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7. 11. 12.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4. 12. 28.부터는 피고 본점 관리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5. 2. 27. 피고 조합의 비상임 이사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직을 맡기도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경위 1) 비상임 이사 선거 입후보자의 배합사료 이용금액 가장 가) 원고는 당시 비상임 이사로 출마하기 위하여는 ‘선거공고일 전일부터 1년 간(2014. 2. 15.부터 2015. 2. 14.까지) 피고로부터의 배합사료 이용금액이 전체 조합원 평균이용액 이상’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나) C은 피고의 비상임 이사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였는데, 2015. 1.까지 자신의 배합사료 구매량이 약 3,00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예상 평균 구매량인 약 4,00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5. 2. 5. D와 연락하여 D가 실제로 구매하는 사료를 자신이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C은 2015. 2. 7. 피고의 구매과 직원 E에게 연락하여 “2015. 2. 6.자 D 명의로 주문된 배합사료 약 11톤을 내가 주문한 것으로 정정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2015. 2. 7. E으로부터 C의 요청사항을 들은 후 그렇게 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2015. 2. 14. 구매과 직원 F에게 배합사료 구매내역을 수정하여 마감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C은 위와 같이 부풀린 자신의 배합사료 이용액으로 비상임 이사 후보로 등록하였고, 2015. 2. 27.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의 비상임 이사로 당선되었다.

2)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가) 피고는 2016. 7. 29. 2016년도 제5차 조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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