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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89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본점 관리부 상무로서 정상적인 업무처리 차원에서 부하 직원인 E, F에게 조합원 C의 배합사료 구매내역 수정요청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을 뿐, C의 비상임 이사 출마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D가 실제로 구매하는 사료를 C이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E,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위 각 진술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C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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