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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31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을 제6호증의 1 내지 7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과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은 모두 동일한 내용의 사본이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은 컬러 복사된 문서로 붉은색으로 기재되어 강조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 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을 제2호증의 1은 을 제9호증의 1과 같고, 을 제2호증의 6은 을 제9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 당심증인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에 투자하여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 한다

)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주식을 구주(舊株)매출 대주주나 일반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한 증권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1) 선박운용회사인 KSF선박금융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사모증자를 통해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3,321,448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총 인수금액 16,607,240,000원 하고, 이를 공모형식을 통하여 중도환매가 불가하고 만기가 2011. 12. 7.인 이 사건 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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