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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24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2,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2. 6. 피고의 대구 시지 지점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 한다

)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주식을 구주매출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출대상주식의 50%씩을 총액인수한 다음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한 증권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회사의 주식 공모시에 코리아퍼시픽05호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공모를 주관하였는데, 코리아퍼시픽05호는 이 사건 선박펀드와는 다소 그 내용이 다르고 이 사건과도 무관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나.

선박투자회사의 개념 등 1) ‘선박투자회사’란 선박투자회사법(이 사건의 경우 2007. 1. 3 법률 제8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투자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용선자와 해당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받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뒤, 그 나머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갖는다(따라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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