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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2.4.선고 2014나3032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30320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정민, 양선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24136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2.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92,0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2. 6. 피고의 대구 시지 지점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A 선박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A 선박투자 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주식을 구주매출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출대상주식의 50%씩을 총액인수한 다음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한 증권회사이다.

나. 선박투자회사의 개념 등

1) '선박투자회사'란 선박투자회사법(이 사건의 경우 2007. 1. 3 법률 제8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투자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용선자와 해당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받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뒤, 그 나머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갖는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 자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자산보관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회사(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뜻하며,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2조 제2, 3, 4호). 3) 선박투자회사는 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준이나 같은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도 2007. 1. 2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였다). 선박투자회사는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4)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존립기간 중에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조 제2항).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법 제15조 제2항),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법 제15조 제3항).

5)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운용회사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이고, 자산보관회사는 주식회사 D이며, 피고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그 매출주식을 공모하고 상장함에 있어 B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한 뒤 청약기일(2006. 12. 6. ~ 2006. 12. 7.)에 공모 청약을 취급하고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청약투자자들을 위하여 작성 · 배포된 팸플릿에는 피고와 B가 '판매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취득

1) 원고는 2006. 12. 6. 배우자 로 하여금 피고의 대구 시지 지점을 방문하게 하였고 오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명의로 A 주식 20,000주를 청약하고, 청약증거금 1억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13. A 주식 15,291주를 배정받고, 위 청약증거금 중 76,455,000원(15,291주 × 5,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통한 투자의 구조

1) C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운용위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파나마에 설립한 자회사(이하 '이 사건 파나마 자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E 싱가폴 지점, F, G(위 금융기관들을 합하여 이하 '선순위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선순위 대출(약 2,859만 달러)을,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납입받은 자본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순위 대출(약 1,780만 달러)을 받아 조달한 자금으로 149,477 DWT 중고 건화물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해운회사와 5년간의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해 준 뒤, 이후 용선자의 모회사 등의 지급보증 하에 용선료를 지급받아 선순위 대주단 및 이 사건 선박투 자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각 균등 상환하도록 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위와 같이 상환받은 대출 원리금을 재원으로, 원고와 같이 공모에 의한 구주매출 과정에서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주주들에게 5년 동안 매3개월마다 연 7.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 나용선계약의 종료 시점에 선박의 매각을 통하여 투자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3) 한편, 이 사건 파나마 자회사는 나용선계약의 종료 시점에서의 선박 매각 대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H와 선박잔존가치보증계약(Residual Value Guarantee Agreement, 이하 'RVG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파나마 자회사는 나용 선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H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미리 정한 금액(1,870만 달러)에 매도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마. 용선자의 채무불이행과 RVG 계약의 효력 상실

1)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는 모회사의 자금경색으로 2009. 4. 21.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같은 해 5.경 위 연체 용선료를 지급하였으나, 2009. 6. 22.부터 다시 용선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앞서 언급된 RVG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을 제2호증 투자설명서 제41쪽 '잔존가치보증(RVG)'에 기재된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용선자의 용선료 미지급 등 RVG 계약상의 제반조건 불충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그 매각대금 전부가 각종 비용 및 선순위 대출 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잔존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 또한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피고로서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주식투자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펀드가 마치 투자 원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며, 용선자 등의 자력, RVG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투자위험요소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판매하면서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5. 7. 29. 일부 개정, 법률 제7618호)상의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선박투자회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경우 설명의무의 내용 주식, 유가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에 참여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납득될 수 있는 정보가 당해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회사 등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나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 497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본래적으로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투자가로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그 행위가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띈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제공한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펀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관한 설명 없이 안정성만을 강조하여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인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여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 대리인 가 작성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청약 신청서'(을 제1호증)의 '위험고지 확인 및 투자설명서 수령 등 고객 확인란'에 '본인은 본 청약서에 기재한 거래와 관련하여 A 선박투자회사의 주식모집 요령을 승인하여 청약하고, 투자설명서 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당사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교부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에 '000'이라고 수기되어 있으며 000의 날인이 있다.

그 아래 란에는 소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에서 원고가 를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투자설명서'의 첫 장에는 붉은 색 글씨로 박스 안에 "본 설명서는 A 선박투자회사의 사업 내용 및 사업 위험 등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A는 149,447DWT1) 건화물 운반선 한 척에 투자하게 되며, 선박인도 후 5년 이내에 용선자가 파산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보유선박의 매각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선박매각이 지연되어 적기에 해산할 수 없거나 저가매각으로 인한 투자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원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당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관련 법령상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 "다른 주식 관련 투자와 같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회사 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아래의 투자위험요소들을 주의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요소는 본 유가증권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용선자가) 파산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보유선박의 매각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선박매각이 지연되어 적기에 해산할 수 없거나 저가 매각으로 인한 투자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문구 등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고객들에게 설명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청약 관련 공지사항(을 제7호증) 제24항에도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 : 관계법령은 당사와 같은 선박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 및 주관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드의 포스터 상에도 좌측 하단에 붉은 색 글씨로 "※ 본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팸플릿의 표지 하단에도 " 본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RVG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투자설명서에 "만일 용선사가 제반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용선사의 회사상태가 좋지 못하고 중고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에 대한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팸플릿에 "RVG상의 권리는 선박이 용선기간 동안 RVG의 선박관리 및 인도 조건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유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RVG 계약의 존재만으로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사업구조상 투자위험요소는 용선사 또는 그 지급보증인인 용선사의 모회사(이하 '용선사 등'이라고 한다)의 채무불이행 (용선료 미지급)과 나용선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도할 경우의 잔존가치 하락이라고 할 것인데, 투자설명서나 팸플릿에 용선사 등이 명시되어 있고, 용선사 등에 대한 재무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용선사 등의 재무구조나 자력 등을 조사한 후 투자 여부나 투자 규모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펀드가 후순위 대출상품이고 선순위로 근저당권의 대출액이 선박 매입자금의 60~70%에 이르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이상, 선순위 채권의 규모나 선박 잔존 가치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박펀드의 수익이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이전에도 선박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펀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2006.12. 6.부터 2006. 12. 7.까지 단 이틀에 걸쳐 공모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 첫째 날 배우자를 통해 피고 지점에 방문하여 청약증거금 100,000,000원을 예치하며 주식 20,000주를 청약하였는바, 피고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김병휘

판사박주영

주석

1) 톤수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내용에서는 2회 이상 149,477DWT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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