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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17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를 황지리 방면에서 그 곳 오른쪽에 위치한 개인주택 공사현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공사장에는 작업 중인 인부들이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을 위 펌프카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줄기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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