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00:2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30 단구사거리를 박경리 문학공원 쪽에서 통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아베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아베오 승용차 뒤에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베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를 361,02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E)
1. 피해 차량 견적서(D)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등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동차에서 내려 일부 피해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고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에 전화하는 도중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