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소송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전심절차의 제기기간도 이미 도과하여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4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5.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25,08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965,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2011. 1. 5. 대전 B구 CC동 490-1에 있는 DD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D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25,08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965,31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1. 1. 7.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1. 1. 7.로부터 90 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