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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3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26』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서울 명동, 청주, 원주 등지에서 의류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조하는 의류 등을 공급해주면 2009. 1. 31.경까지는 틀림없이 위 물건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청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의류매장에서 캉가루 후드티 1,512장(1장당 13,000원), 짚업티 873장(1장당 15,000원) 등 32,751,000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공급받고, 2009. 1. 2.경 위 장소에서 8,528,000원 상당의 캉가루 후드티 656장을 공급받고, 2009. 1. 22.경 캉가루 후드티 1,451장, 짚업티 2,444장 등 55,523,000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96,802,000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5』 피고인은 2012. 11. 22. 19:45경 서울 구로구 F쇼핑 1층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판매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같은 쇼핑센터 1층에 동종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온 휴대폰 및 동종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피해자 G(38세)이 "얼마에 파느냐"등 질문을 하며 구경을 하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장사를 하는 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안경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주저앉아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늘어나게 하였으며,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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