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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 16. 선고 2016누75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외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당해 법률의 전체 체계,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숙박업 시설 및 설비에 대해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누가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확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공중위생관리법령 상의 목적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3] 기존 숙박업자와 새로운 소유권자 사이의 어떠한 사법관계 또는 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만 있으면 행정청이 덜컥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를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행정청으로서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통해 먼저 기존 숙박업 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 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그 순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먼저 한 것이다. 따라서 중복신고를 이유로 한 신고의 수리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변론종결

2016.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다. (2)항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전반적인 항소취지는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중복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접객대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외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당해 법률의 전체 체계,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제1심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관련 법령의 해석 상 숙박업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관련 법령에서 영업양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③ 나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전체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하나의 숙박업 시설 및 설비에 대해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누가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확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공중위생관리법령 상의 목적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새로운 소유권자인 원고가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면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는 자연히 폐업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거나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객실이 변경됨이라고 장부정리만 하면 족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독자적인 주장일 뿐만 주1) 아니라, 이를 일반화할 경우, 기존 숙박업자와 새로운 소유권자 사이의 어떠한 사법(사법)상의 계약관계 또는 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만 있으면 행정청이 덜컥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를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통해 먼저 기존 숙박업 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 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어 이 사건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그 순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신고를 먼저 한 것이다. 따라서 중복신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주2) 적법하므로,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주1) 원고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민법 상 소유권이 절대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소유권의 절대성이란 소유권을 언제 어떤 경우이든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사법)영역에서 소유권은 (채권과 달리)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소유권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의 전체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 시설 및 설비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숙박업 중복신고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2) 원고는 대법원 2014두622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부산고등법원 2013누2679 판결)을 근거로 중복신고를 허용한 선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판결문 이유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기존 숙박업자가 위탁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숙박업이 불가능한 객실에 대해 숙박업영업변경신고를 함에 따라 중복신고가 문제되지 않은 경우이다(다만 새로운 숙박업자가 신고한 객실 169실 중 12 객실이 기존 숙박업자와 중복되기는 하였으나, 신고대상 객실 수에 비해 중복객실 수가 12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소수의 객실 중복만으로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지 중복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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