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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16 2016누75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다.

(2)항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전반적인 항소취지는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중복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접객대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외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당해 법률의 전체 체계,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제1심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관련 법령의 해석 상 숙박업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관련 법령에서 영업양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③ 나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전체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하나의 숙박업 시설 및 설비에 대해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누가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확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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