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중 33,998,6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소유의 충주시 B 임야 204,1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장석, 고령토)을 채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충주시와 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
계약체결일시 목 적 물 기 간 용도 및 목적 2011. 12. 30. 이 사건 임야 중 26,884㎡ 2012. 1. 1. ~ 2012. 12. 31. 광업용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2. 1. 1. ~ 2012. 12. 31. 광업용 2012. 12. 31. 이 사건 임야 중 26,884㎡ 2013. 1. 1. ~ 2013. 12. 31. 광업 및 토석채취용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3. 1. 1. ~ 2013. 12. 31. 광업용 2013. 12. 30. 이 사건 임야 중 26,884㎡ 2014. 1. 1. ~ 2015. 12. 31. 광업용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4. 1. 1. ~ 2015. 12. 31. 광업 및 토석채취용 - 대부계약 체결 내역 - 허가일시 산지내역 사용기간 일시사용 목적 2011. 12.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2. 1. 1. ~ 2012. 12. 31. 광물채취 (고령토, 장석) C 임야 중 8,470㎡ 이 사건 임야 중 26,884㎡ D 임야 중 337㎡ 2013. 1.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3. 1. 1. ~ 2013. 12. 31. C 임야 중 8,470㎡ 이 사건 임야 중 26,884㎡ D 임야 중 337㎡ 2014. 2. 6. 이 사건 임야 중 15,350㎡ 2009. 8. 11. ~ 2015. 12. 31. D 임야 중 337㎡ 이 사건 임야 중 2,890㎡ C 임야 중 8,470㎡ E 도로 중 430㎡ - 산지일시사용허가 내역 -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및 C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채취되는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 신청시에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실측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등을 제출하여 그 구역 내에서 토석채취를 하기로 예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