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길을 녹양 초등학교 방면에서 녹양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법원 방면에서 양주 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D 마이 티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마이 티 화물 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 G 소유의 위 마이 티 화물 트럭을 범퍼 등 수리비 약 11,611,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6:1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실내 체육관 앞길에서부터 위 1 항의 의정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 항의 B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